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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거리두기 1.5단계..식당 영업 시간 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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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하기로 해 강원도는 모레(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하향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밤 10시까지였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 제한은 없어지고,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 관람과 종교시설의 활동 인원은 30% 이내로 허용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0명 미만까지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내 군장병의 휴가도 모레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동거 여부에 상관 없이 5명 이상도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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