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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취 운전 40대 항소심도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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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시 동내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8%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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