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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직고용해야
2020-12-13
신건 기자[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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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회사에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하청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발전회사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정부는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하청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발전회사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정부는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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