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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내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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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지인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B씨와 57살 여성 C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함께 술을 마신 B씨의 차량을 뒤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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