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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마스크 의무 착용 '첫날'
2020-11-13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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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렇게 코로나가 또 확산돼서 불안감이 커질 수록 중요한게 마스크일 겁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지금은 마스크가 최선의 방어책일텐데요,
마침 오늘부터는 다중이용 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첫날이라 현장에서는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꼭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시 신림면의 한 식당으로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여부와 전자출입명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생과에서 왔는데요. 이거 잘해 놓으셨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 부과됩니다.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같이 과태료 처분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 비치해 두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출입명부 여기도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원주에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서인지 마스크 착용은 대개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속반도 단속 보다는 계도에 주력했습니다.
"동선에 업소가 공개가 딱 되면 지금 2~3월에 (확진자가) 왔다간 모 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손님이 (없어요)."
하지만 막상 단속이 쉽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식당이나 카페, 대중 교통과 의료 기관은 물론 종교 시설도 포함되는데,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때, 물속이나 탕안, 방송 출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장소나 상황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처음에 홍보기간은 끝났는데 적발되자마자 (과태료 처분) 하는게 아니고, 계도를 했는데도 안지켜지면 그때."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 입장에선 불만도 많습니다.
[인터뷰]
"(마스크 착용 단속) 하는 거는 제가 찬성이랄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볼 때 또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한 5만 원 정도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현장 지도를 불이행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또 확산돼서 불안감이 커질 수록 중요한게 마스크일 겁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지금은 마스크가 최선의 방어책일텐데요,
마침 오늘부터는 다중이용 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첫날이라 현장에서는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꼭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시 신림면의 한 식당으로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여부와 전자출입명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생과에서 왔는데요. 이거 잘해 놓으셨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 부과됩니다.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같이 과태료 처분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 비치해 두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출입명부 여기도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원주에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서인지 마스크 착용은 대개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속반도 단속 보다는 계도에 주력했습니다.
"동선에 업소가 공개가 딱 되면 지금 2~3월에 (확진자가) 왔다간 모 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손님이 (없어요)."
하지만 막상 단속이 쉽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식당이나 카페, 대중 교통과 의료 기관은 물론 종교 시설도 포함되는데,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때, 물속이나 탕안, 방송 출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장소나 상황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처음에 홍보기간은 끝났는데 적발되자마자 (과태료 처분) 하는게 아니고, 계도를 했는데도 안지켜지면 그때."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 입장에선 불만도 많습니다.
[인터뷰]
"(마스크 착용 단속) 하는 거는 제가 찬성이랄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볼 때 또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한 5만 원 정도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현장 지도를 불이행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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