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G1 8 뉴스
  • 방송시간 매일 저녁 8시 35분
  • 평    일
    김우진
  • 주    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별장' 중과세 폐지..인구 유입 '기대'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도시에 살며 주말에는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비대면.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원생활이 더욱 각광받고 있지만, 전원주택과 주말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별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강원도와 권성동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도내 농어촌에 있는 전원주택 가운데, 4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3일은 시골에서 지내는 이른바 '4도 3촌' 생활을 하는 도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원주택과 주말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세금이 무서워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별장으로 분류해 중과세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기본세율에 8%를 추가 부과하고, 재산세도 4% 최고세율을 적용합니다.

◀스탠드 업▶
"지난 1973년, 사치와 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별장에 대해 중과세한 건데, 달라진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리포터]
권성동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전원주택과 세컨하우스 장려를 위해, 별장 개념을 삭제하고,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과세 규정을 폐지해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에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주중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말에는 강원도에서 생활하게 하자는 겁니다"

[리포터]
권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도 전원주택 대부분이 사치성 별장이 아닌, 주말 휴식과 전원생활을 즐기거나, 귀농.귀촌을 염두에 둔 주택이라며, 중과세 폐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세컨하우스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작년 말 기준, 재산세를 부과한 도내 별장은 81개로, 거둬들인 세금도 2억 6천만원에 불과해, 별장 중과세 규정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