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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다쳐 현역 입대 회피 축구선수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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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손목을 다치고 수술을 받아 현역 입대를 기피한 축구선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규영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3리그 출신 축수 선수 28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고의로 손목 연골을 손상시킨 뒤 수술을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판사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낮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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