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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선거 벽보 훼손 혐의 30대 입건
2020-04-04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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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4.15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37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7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공원 벽면에 부착된 원주 갑 선거구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7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공원 벽면에 부착된 원주 갑 선거구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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