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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살균 소독제, 손 소독제로 판매한 업자 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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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방용 살균 소독제와 중국산 마스크를 속여서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살 A씨와 38살 중국인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주방용 살균 소독제 14만 개를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인 것처럼 속여 중간 유통 업체에 개당 3천원씩 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마치 KF94 필터 기능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장 광고해 개당 5만원 씩 천 75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중에 판매한 소독제와 마스크가 인체에 유해한 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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