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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 약국 운영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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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무장 약국을 수년 간 운영한 운영자와 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투자자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고용한 약국 부장과 약사 1명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약사 1명만 징역 2년의 형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하게 제한한 법을 위반하고, 소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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