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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형물 공모 정보 누설한 공무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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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형물 공모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청 5급 공무원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도청에서 진행한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심사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4급 공무원 57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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