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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민,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
2019-05-06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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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며, 면제를 받으려면 피해지역 시·군에서 확인서를 받아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선지불한 경우에는 미시령터널 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신고접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며, 면제를 받으려면 피해지역 시·군에서 확인서를 받아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선지불한 경우에는 미시령터널 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신고접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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