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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DLP>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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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개인 투자 피해가 예상되는데, 예방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사업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예방할 촘촘한 법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지난달 23일, 원주의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조합원 모집과, 임대주택 계약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합 가입과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묶은 현재 계약서만 보면, 소비자들이 조합 가입을 임대주택 계약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수정 조치 이후에도, 사업자 측은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지역주택조합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야지만 주택기금을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더 강력한 법적 제재나 행정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걸까.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나 주택법 등에는 협동조합 형식의 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기본법이다보니, 협동조합의 부동산 사업 관련 규정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주택홍보관을 분양 목적의 모델하우스처럼 편법으로 운영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는) 사업 승인을 받은 대로 지어야 되거든요. 민간임대주택에서 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면 예외로 돼 있어요"

때문에, 협동조합 임대 아파트의 경우도, 지역주택조합처럼 시장.군수에게 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토지를 80% 이상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는 등 법망을 재정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그리고 가입 절차, 조합 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들을 좀 명확하게 법에 규정을 해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협동조합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호 규정과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신설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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