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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 공동취재> OTT, 지역 방송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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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넷플릭스와 옥수수, 푹과 유튜브 같은 OTT, 즉 인터넷망을 활용한 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IPTV와 케이블과는 달리 OTT는 지역방송 없이 수도권의 방송을 그대로 내보낼 수 있어 지역 방송의 존재 가치를 훼손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석민 기잡니다.


[리포터]
논란이 됐던 OTT, 즉 인터넷망을 이용한 방송이 방송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OTT는 그동안 방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고와 내용에서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된 겁니다.

유료방송 사업자에 포함시켜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OTT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자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집니다.

하지만 OTT가 활성화되면 수도권 방송을 지역방송 없이 그대로 시청할 수 있어 지역성을 훼손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이번에 방송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그 것도 같이 지역방송의 발전 방안, 상생방안을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OTT 문제가 되면 지역 방송, 지역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지역방송은 지역민의 목소리와 지역 문화를 대변해왔는데 자칫 수도권의 영향권 안에 함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현재 법안대로라면 IPTV나 위성방송은 지역방송을 지역에 방송하는데 반해 같은 지위에 놓인 OTT는 그럴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젭니다.

[인터뷰]
"동일한 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법이 껍데기만 남아 변질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올해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가 지역방송의 가치인 만큼 OTT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석민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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