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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정보 보호장치 마련
2018-12-08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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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로서, 현재 자녀를 양육중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변 정보가 폭력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엔 자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엔 자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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