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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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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3년 내 취득한 농지와 취득세 추징농지 등으로, 휴경 여부와 작물재배 등 이용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처분 대상이 되거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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