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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미등록 오토바이' 활개
2017-05-05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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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빠듯한 용돈에 차비라도 아끼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대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경찰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번호판을 달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내 한 대학교.
수업별로 강의실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인터뷰]
"캠퍼스가 크다보니까 뛰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면 한 5분만에 가서 편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오토바이를 탑니다.)"
오토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쪽에 있어야 할 번호판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들도 번호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브릿지▶
"캠퍼스 내에 오토바이들 중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였습니다."
[인터뷰]
"(번호판을 안단 이유가 뭐에요?) 학교 내에서 타는거고 그 외에서 전혀 쓰지 않거든요 (보험비나 그런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대학생들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건 대학 캠퍼스안에선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캠퍼스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등록 오토바이 뿐만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과속, 중앙선침범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
"캠퍼스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대학가 내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등록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는 보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캠퍼스에서도) 중앙선침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운전행위들이 도로 교통법에 준하게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대학생들이 주로 타고 있는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 연간 60에서 70만원, 한달에 5, 6만원 정도면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며,
본인의 안전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빠듯한 용돈에 차비라도 아끼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대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경찰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번호판을 달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내 한 대학교.
수업별로 강의실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인터뷰]
"캠퍼스가 크다보니까 뛰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면 한 5분만에 가서 편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오토바이를 탑니다.)"
오토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쪽에 있어야 할 번호판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들도 번호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브릿지▶
"캠퍼스 내에 오토바이들 중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였습니다."
[인터뷰]
"(번호판을 안단 이유가 뭐에요?) 학교 내에서 타는거고 그 외에서 전혀 쓰지 않거든요 (보험비나 그런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대학생들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건 대학 캠퍼스안에선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캠퍼스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등록 오토바이 뿐만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과속, 중앙선침범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
"캠퍼스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대학가 내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등록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는 보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캠퍼스에서도) 중앙선침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운전행위들이 도로 교통법에 준하게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대학생들이 주로 타고 있는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 연간 60에서 70만원, 한달에 5, 6만원 정도면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며,
본인의 안전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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