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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이 '1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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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때문에 자녀와 사이 안좋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요금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는 건데요.

아이템 가격이 1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 100만원 넘게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중학생 아들을 둔 정모씨는 지난 13일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넉달간 청구된 소액결제 합산 요금이 116만원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비였습니다.

[인터뷰]
"너무 쉽게 구매가 되니까 게임상의 돈인 줄 알고 계속 몇 번 사다 보니까 누적이 돼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친구들도 이런 걸 모르고 아 이것 되게 싸다 하면서 계속 만날 때마다 사고.."

아이템 구매가 너무 쉽고 간단한 게 문제입니다.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10만원 가까운 아이템도 단 두 번의 클릭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미숙한 아동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현금 결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경고문은 없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현금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신사 계정에 대금 청구'라는 한 문장과 아이템에 작게 붙어 있는 현금 표시 아이콘이 전부입니다.

게임업체 측은 아이템 구매 결제 과정은 이용 약관에 충분히 명시돼 있다며,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의 선택 문제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스토어도 고객님들이 다 약관에 대해서 물론 다 확인을 못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시고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 되서 결제가 되는 부분까지는 결제 대행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고액의 물건을 구매했을 때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지만,

부모 명의의 휴대 전화를 사용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피해를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한 번이라도 결제한 이력이 있다거나 결제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았다면 다음부터는 특정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가 되어 버리는 수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스마트폰 현금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거나, 해당 통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차단 설정을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G1 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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