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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부와 중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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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춘천 안경재 변호사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며 정부와 중국을 상대로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은 물론 정신적 손해가 크다"며 "원고 개인마다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의 피해 금액은 상징적인 것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중국은 오염원을 관리 못한 책임이, 정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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