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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다리던 청소년 성폭행한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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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을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체를 촬영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영월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17살 B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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