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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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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는 구급 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3살 최 모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직장 동료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동승한 구급 대원 2명을 10여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읩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구급 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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