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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트클럽서 강제추행한 남성들 잇따라 벌금형
2015-11-19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 도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하고, 이 여성이 112에 신고하자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7월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1살 문모씨에게도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 도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하고, 이 여성이 112에 신고하자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7월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1살 문모씨에게도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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