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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불법 찬조금 방관 학교장 등 3명 징계
강원도교육청이 억대의 불법 찬조금을 모금해 물의를 빚은 도내 한 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장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원주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회가 학교 발전 기금 1억 2천만 원을 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사용했다며 이를 방관한 당시 교장 A씨에게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현재 교장 B씨는 불문 경고, 교감은 견책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억대의 불법 찬조금이 사용된데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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