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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GOP 총기난사' 임 병장에 2심도 사형 선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고성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23살 임모 병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북한군과 지근거리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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