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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출입.방청 엄격 제한" 방침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의 난입으로 촉발된 원주시의회 본회의 파행 사태와 관련해, 원주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의회 출입 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불법적인 시위와 집회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법규와 규정에 따라 방청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신림면 구학리 골프장의 시유지 사용을 허가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측 주민 몸싸움 등으로 본회의가 파행됐습니다.

한편, 여산골프장반대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시의회를 통과한 골프장 시유지 사용안에 대해 원창묵 원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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