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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 사망 피의자 사형 구형
2015-06-11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지난해 발생한 양양 일가족 방화 사망 사건의 피의자 41살 이모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이 철저히 계획됐지만, 이씨가 정신 감정을 요구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 3명의 생명까지 앗아간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양양군 현남면 박모씨의 집에서 천 8백여 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박씨와 박씨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이 철저히 계획됐지만, 이씨가 정신 감정을 요구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 3명의 생명까지 앗아간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양양군 현남면 박모씨의 집에서 천 8백여 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박씨와 박씨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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