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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고 임박.."나 떨고 있니?" R
[앵커]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달 초 잇따라 열립니다.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은 지역 정가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삽니다.

먼저, 김양호 삼척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이 오는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원도 18개 시장.군수 중 관사가 있는 곳은 김대수 전 시장 뿐" 이라는 등의 발언에 고의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시장은 확인하지 못한 불찰은 인정하면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이지 악의적인 날조나 비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7백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번 선고 공판에서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오는 9일, 속초지원에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정치자금 수수의 불법성과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 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지인 두 명으로부터 각각 4천5백만원과 5백만원을 부정수수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탭니다./

/하지만, 이 시장 측은 정직하게 받은 선거자금으로 투명하게 회계 처리와 정산까지 마쳤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사건의 경우, 회계책임자도 함께 기소된 점도 관건입니다.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일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탠드 업▶
"단체장 사건은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선이 무효화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 등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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