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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삼척 원전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R
[앵커]
삼척 원전 문제가 단단히 꼬이고 있습니다.

3년 전 삼척시가 정부에 제출한 원전 유치 찬성 시민 서명부가 일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 찬반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1년 삼척시는 정부와 국회 등에 주민들의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삼척시와 삼척 원자력유치협의회가 작성한 서명부는 전체 유권자 5만 8천여명의 96.9%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서명부를 토대로 원전 유치에 대한 지역의 여론과 의지를 판단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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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G1취재팀이 최근 확인한 결과 이 서명부가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팀은 찬성 서명부 일부를 입수해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서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주민 41명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확인했는데,9명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5명은 기억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했고, 일부는 전화번화가 변경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명부에 직접 찬성 서명을 했다는 주민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사람의 필체가 여러 명의 서명을 대신하기도 했고, 유치 반대 주민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서명부 위조와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연대는 공문서 허위조작과 서명부 은닉 파기 등의 혐의로 김대수 전 삼척시장과 삼척원자력유치협의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최근 실시된 삼척 원전 유치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전 찬반 투표는 삼척시가 원전 유치 신청서를 낸 2010년 시작된 주민 갈등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투표 결과 유치 반대가 85%로 나타났지만, 정부가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원전 갈등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004년 도입된 주민투표법은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삼척 원전 유치 찬반 투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전북 부안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 계획은 주민 반대로 철회됐는데, 삼척원전은 찬반 투표 대상도 아니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원전 유치가 주민의 건강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 당연히 투표 대상이 돼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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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정부에 전달된 유치찬성 서명부의 조작과 증폭되는 의혹들도 명백히 규명돼야 합니다.

최근 실시된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 시민들의 뜻이 원전 반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 없이 건설을 강행한다면 상당한 후유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신중하게 제고해 달라는 얘깁니다.

G1논평입니다.
전종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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