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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마디모, "나일롱 환자 잡는다" R
[앵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 인데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이 100% 가해자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정말 난감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교통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마련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터널을 빠져 나온 차량이 앞 차를 그대로 들이 받습니다.

50살 김모씨가 지난달 17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근처에서 운전 부주의로 앞 차량을 추돌한 겁니다.

앞차 범퍼의 도색조차 벗겨지지 않았지만, 본인 과실을 인정해, 병원비와 자동차 수리비, 렌트카 비용 등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비까지 요구하자, 참다 못해 교통사고를 감정해 주는 국과수의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속도감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 해서 보험처리하고 연락처 받고 난후에, 정신과 치료까지 해야하고, 자기도 구토가 난다니까.. 황당했죠."

아주 경미한 사고인데도 상대방이 과도한 피해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디몹니다.

차량의 파손 상태와 도로에 남은 흔적, 블랙 박스 영상 자료 등을 입력해서 3D 영상으로 사고를 재연해, 운전자의 충격 정도를 판별하는 겁니다.

◀브릿지▶
"지난 2010년 시행 첫 해에 32건에 불과하던 마디모 신청 건수가, 올해 들어선 1,7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밝히려는 이용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고, 보험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안 주려고 마디모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반인이 사고가 발생했을때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정의뢰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교통사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 교통사고 분쟁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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