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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원전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2014-09-01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삼척원전 유치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선관위가 법률상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전행정부의 '원전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아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삼척시는 "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할 만한 객관적인 투표관리 민간기구가 만들어져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주도형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척시는 민간기구가 만들어져도 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투표 비용은 시민 모금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전행정부의 '원전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아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삼척시는 "주민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할 만한 객관적인 투표관리 민간기구가 만들어져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주도형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척시는 민간기구가 만들어져도 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투표 비용은 시민 모금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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