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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침식 첫 국가배상 판결 '파장' R
[앵커]
동해안은 해안침식으로 인해 백사장이 유실되는 등 주민들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법원이 방파제와 같은 구조물로 인한 해안침식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수려한 송림과 드넓은 백사장으로 동해안의 숨겨진 피서 명소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해안침식으로 백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송림까지 파도에 쓸려 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근의 궁촌항 개발로 침식이 발생했다며, 지난 2012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손실과 송림피해 등 주민 34명에게 6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이 일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궁촌항 방파제 건설로 침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주민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정부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배상 범위에 대해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피해 입었던 부분은 반영이 안돼서 원평 주민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항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 입니다."

/법원은 원고 5명에 대한 위자료로 3명은 각 3백만원, 2명은 각 4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민박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해안 침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손해액을 확정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일부 주민들만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파제와 같은 구조물로 침식이 발생했고, 항을 개발한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
"향후 해안침식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항 개발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원 동해안은 해안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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