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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의무화
2014-07-26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원주시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횡령과 향응 수수, 서류의 위.변조 등 공무원 직무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선 고발을 의무화하고, 미고발자는 처벌하도록 하는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재직 중 범죄 행위가 퇴직 후에 드러나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주시는 횡령과 향응 수수, 서류의 위.변조 등 공무원 직무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선 고발을 의무화하고, 미고발자는 처벌하도록 하는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재직 중 범죄 행위가 퇴직 후에 드러나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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