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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820)
2014-06-27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강릉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며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출퇴근 시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1인 시위 등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며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출퇴근 시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1인 시위 등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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