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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어촌계 비리 '엄단' R
[앵커]
G1 뉴스에서는 지난 4월부터 동해안 일부 어촌계의 불법과 비리를 계속 고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찰도 어촌계의 탈.불법 행태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최근 강릉의 한 어촌계 임모 계장과 지인 권모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강릉시로부터 20ha의 복합 양식장 어업 면허를 받은 뒤, 권씨와 양식장 투자와 순이익을 반반씩 나눠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촌계가 허가받은 양식장은 특정인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월에는 같은 죄를 지은 다른 어촌계에 대해선 벌금형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이 어촌계 역시, 양식장 면허를 받은 뒤, 제 3자가 수익금의 70%를 차지하도록 한 혐의였습니다.

/본사 보도 이전에는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약식 기소를 선택했던 검찰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최근엔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식업 면허는 다수의 어민들을 위한 것인데, 외부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사 보도 이후, 어촌계 비리에 대한 검찰의 처벌 의지가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행처럼 묵인돼 왔던 어촌계의 구조적인 비리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보다 투명한 운영를 희망하는 어민들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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