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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재의연금 횡령 전 군수 상대 소송
인제군이 지난 2006년 수해 당시 수재의연금 횡령으로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며, 당시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습니다.

춘천지법은 인제군이 박삼래 전 군수와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2 민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취지는 수재의연금 횡령으로 인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군비로 반환한 수재의연금 등 모두 9억 760만원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삼래 전 군수의 답변서가 지난 3일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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