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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원주시의원 5명 '경고'
2013-08-22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원주시의원 5명이 업무추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무더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조사결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채병두 의원과 박춘자, 김명숙, 이상현, 신수연 의원 등 5명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를 예산 심의와 조례제정, 시정감사 등의 목적 외에,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식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조사결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채병두 의원과 박춘자, 김명숙, 이상현, 신수연 의원 등 5명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를 예산 심의와 조례제정, 시정감사 등의 목적 외에,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식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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