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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폭행에 앙심..아파트에 불 낸 20대 영장
홍천경찰서는 직장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29살 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 19일 밤 10시 반쯤,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내 아파트 1채를 전소시키고, 주민 10명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읩니다.

경찰조사 결과, 구 씨는 같은 날 직장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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