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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입률 '저조' R
2013-08-21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앵커]
옆 가게에서 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를 입었는데, 주인이 나몰라라 했을 때 참 황당하고 답답할텐데요.
이런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홍보 부족으로 아직 가입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영 기잡니다.
[리포터]
상가 밀집지역의 한 가게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불은 삽시간에 번져 주변 건물까지 집어 삼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춘천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인근 상가 3채를 태우고, 4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옮겨붙어 피해를 본 주변 상인들은 다시 장사를 하기까지 애를 먹었습니다.
"보상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그러고 주변 분들은 다 피해를 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이런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나 폭발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학원 등 22개 업종 다중이용업소는 모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면 제 3자의 신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해 집니다.
특히, 다른 화재보험을 들었더라도, 대인과 대물 보상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5개 업종 영세사업장은 오는 2015년까지 가입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기존 업소는 내일까지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내 가입 대상업소 6천여 곳 가운데 37.5%만 가입한 상탭니다.
"화재보험 가입하라고 소방서에서나 시청에서나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내용을 몰라요."
[인터뷰]
"화재.폭발이 발생하면 보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료는 연간 최대 8만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보상 한도가 1억원이어서 피해액이 큰 대형 화재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옆 가게에서 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를 입었는데, 주인이 나몰라라 했을 때 참 황당하고 답답할텐데요.
이런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홍보 부족으로 아직 가입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영 기잡니다.
[리포터]
상가 밀집지역의 한 가게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불은 삽시간에 번져 주변 건물까지 집어 삼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춘천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인근 상가 3채를 태우고, 4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옮겨붙어 피해를 본 주변 상인들은 다시 장사를 하기까지 애를 먹었습니다.
"보상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그러고 주변 분들은 다 피해를 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이런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나 폭발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학원 등 22개 업종 다중이용업소는 모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면 제 3자의 신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해 집니다.
특히, 다른 화재보험을 들었더라도, 대인과 대물 보상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5개 업종 영세사업장은 오는 2015년까지 가입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기존 업소는 내일까지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내 가입 대상업소 6천여 곳 가운데 37.5%만 가입한 상탭니다.
"화재보험 가입하라고 소방서에서나 시청에서나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내용을 몰라요."
[인터뷰]
"화재.폭발이 발생하면 보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료는 연간 최대 8만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보상 한도가 1억원이어서 피해액이 큰 대형 화재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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