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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부 상태 약정금 반환소송 '기각'
2013-08-18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태백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5부는 태백시가 정부에서 약속한 지원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약정금 반환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1999년 12월12일 정부가 2000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태백시에 약속했지만, 2천689억원을 아직 지급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5부는 태백시가 정부에서 약속한 지원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약정금 반환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1999년 12월12일 정부가 2000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태백시에 약속했지만, 2천689억원을 아직 지급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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