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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수사 편의 제공
2013-08-16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춘천지방검찰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검찰 소환과 벌금 납부 등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관련한 소환 대상자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한해, 수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소환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하도록 하고, 벌금을 구형할 때도 수해 정도를 양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수사와 관련한 소환 대상자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한해, 수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소환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하도록 하고, 벌금을 구형할 때도 수해 정도를 양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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