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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피해 주민, 이광준 시장 검찰 고소
춘천 도심지역 침수 피해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효자동과 운교동 일대 피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이광준 춘천시장을 하수관 불법 관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비대위는 "이광준 시장은 약사천 복원사업을 위해 하수관 안에 불법으로 유지용수관과 오수관 등을 설치했으며, 이를 알고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수해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춘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지난 14일 춘천 도심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수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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