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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사발이 사고 '무방비' R
[앵커]
요즘 관광지에 가면 스쿠터와 사륜 오토바이 타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 기기는 탈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지만, 도로나 공원까지 마구 다니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홍성욱기잡니다.

[리포터]
해가 진 속초의 한 공원입니다.

요란한 불빛의 전동 스쿠터가 산책길 곳곳을 쏜살같이 달립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에겐 불청객이 따로 없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위험하죠. 피해다닐 정도니까. 지금도 다니잖아요. 많이 불편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공원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은 있으나 마나고, 자건거 도로와 잔디밭, 분수대까지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브릿지▶
"전동 스쿠터와 사륜 오토바이가 보시는 것처럼 산책로까지 마구 활보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 아이들도 많이 타는데 안전 장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하루에도 사고가 한 번이 아니라 저희도 오늘 두 번 났어요" "사고가 자주나요?" "매일 나요"

문제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보니, 시설 기준도 없고, 보험 가입도 안돼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업대상 책임보험은 들어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외에는 보상이 아무것도 안돼요."

도시공원 녹지법 등에 따라, 공원과 도로 운행은 단속 대상이지만, 자치단체는 규정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자치단체나 똑같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냐, 범칙금을 부과하냐 이 차이인데,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도 도로변에 못 나오게 공고만 하지 말은 못 해요"

관광지마다 스쿠터나 사륜 오토바이 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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