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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특수목적법인 설립요건 완화
2013-08-02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개발계획 관련 절차도 간소화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실시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실시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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