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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앞으로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대학의 기성회비로 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개선 방안'을 전국 국공립대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지급이 폐지되면 국립대 공무원 직원 1인당 연간 900만원 가량의 연봉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교직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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