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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관리 부재' R
[앵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얌체 차량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비양심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데,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적다보니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욱기잡니다.

[리포터]
속초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대형 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도 일반 차량들이 모두 점령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한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저 사람도 장애가 있으니까 저기다 세웠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에요. 그런 거 따지고 그러면 더 큰소리 해요"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차장 관리자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그 때뿐입니다.



"장애인 올라가는 통로에다 차대는 사람이 있지 않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 권한이 장애인 담당 부서에 국한돼 있는 것도 문젭니다.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담당 부서 직원 두세명이 행정업무부터 단속까지 맡다보니 실제 단속은 한 달에 한두번 이뤄질까 말까 합니다.



"건물을 다 돌아봐야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시.군청에 (담당)공무원들이 많아봐야 두명인데,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전문가들은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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