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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 해변 몽골텐트 '갈등 격화' R
2013-07-24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앵커]
강릉 경포해변 숙박업소들의 몽골텐트 설치를 놓고 업소측과 강릉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바닥에 고정하지 않는 몽골텐트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강릉시가 철거를 요구하면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잡니다.
[리포터]
경포의 한 숙박업솝니다.
손님들에게 바베큐장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했던 몽골 텐트가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강릉시는 불법으로 몽골텐트를 쳤다는 이유로 이 업소를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업소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피고인이 설치한 몽골텐트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볼 수 없어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몽골텐트가 바닥에 고정돼 있지 않아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윱니다./
바닥에 고정하지만 않으면 몽골텐트를 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이 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강릉시는 몽골텐트 설치는 어떤 이유로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몽골텐트는 처벌할 수 없지만 영업적으로 할 때는 처벌해야 됩니다. 도시미관 차원에서 철거하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숙박업소들은 바베큐장이 없으면 손님이 오지 않고, 여름에만 설치하는 건데 시가 지나치게 단속만 앞세운다며 불만이 높습니다.
"몽골텐트 설치를 불허한다는 시의 방침과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강릉 경포해변 숙박업소들의 몽골텐트 설치를 놓고 업소측과 강릉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바닥에 고정하지 않는 몽골텐트는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강릉시가 철거를 요구하면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잡니다.
[리포터]
경포의 한 숙박업솝니다.
손님들에게 바베큐장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했던 몽골 텐트가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강릉시는 불법으로 몽골텐트를 쳤다는 이유로 이 업소를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업소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피고인이 설치한 몽골텐트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볼 수 없어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몽골텐트가 바닥에 고정돼 있지 않아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윱니다./
바닥에 고정하지만 않으면 몽골텐트를 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이 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강릉시는 몽골텐트 설치는 어떤 이유로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몽골텐트는 처벌할 수 없지만 영업적으로 할 때는 처벌해야 됩니다. 도시미관 차원에서 철거하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숙박업소들은 바베큐장이 없으면 손님이 오지 않고, 여름에만 설치하는 건데 시가 지나치게 단속만 앞세운다며 불만이 높습니다.
"몽골텐트 설치를 불허한다는 시의 방침과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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