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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방치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10년
2013-07-18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3개월간 집안에 방치한 40대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채 아내의 현금카드로 수백여 만원을 인출해 탕진한 점으로 볼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실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개월여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채 아내의 현금카드로 수백여 만원을 인출해 탕진한 점으로 볼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실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개월여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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