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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경찰간부 딸 살인 누명' 26억 배상 판결
2013-07-16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복역한 79살 정모씨가 국가로부터 26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정씨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972년 춘천시내 한 논둑에서 경찰 간부의 9살 난 딸을 성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무죄를 선거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정씨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972년 춘천시내 한 논둑에서 경찰 간부의 9살 난 딸을 성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무죄를 선거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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