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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엽제환자 기준에 못 미쳐도 인정해야"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는 월남 참전용사인 67살 이모씨가 춘천시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엽제 관련 검사에서 50% 이상의 비정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말초 신경병으로 인정하도록 한 건 내부 기준일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부터 15개월간 월남전에 파병된 이씨는 2004년 말초신경병 등의 질환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거절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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