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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엽제환자 기준에 못 미쳐도 인정해야"
2013-07-16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는 월남 참전용사인 67살 이모씨가 춘천시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엽제 관련 검사에서 50% 이상의 비정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말초 신경병으로 인정하도록 한 건 내부 기준일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부터 15개월간 월남전에 파병된 이씨는 2004년 말초신경병 등의 질환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거절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엽제 관련 검사에서 50% 이상의 비정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말초 신경병으로 인정하도록 한 건 내부 기준일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부터 15개월간 월남전에 파병된 이씨는 2004년 말초신경병 등의 질환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거절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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