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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의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된 특별학급, 예비학교, 대안학교, 거점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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